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 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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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다른 법률, 위임명령) | 소관부서 |
민원처리 |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정보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교육행정실 |
각종 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통계법 제33조) | 교육행정실 |
학교폭력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 생활안전부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보안업무규정 제22조 및 제24조) 국가 비밀의 보호와 국가 중요시설 장비나 자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장소(보호구역)정보(보안업뮤규정 제25조 및 제32조) | 교무기획부 |
교육행정실 | ||
비공개 이유 |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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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보안업무 | 비밀로 분류된 문서 무인경비시스템 장비명, 학교 경비 위탁에 관한 정보, 당직명령부, 당직일지, 보안점검부 등 학교의 보안과 관련된 정보, 통제구역출입자명부 | 교무기획부 |
교육행정실 | ||
재난훈련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정보(화재 및 소방대피 훈련) | 생활안전부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된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IP대장, 시스템 사용자 계정 및 비밀번호, 시스템 보안 솔루션,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 시스템 현황, 단말기 취급자 관리대장 | 교무기획부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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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해당없음 | ||
비공개 이유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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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
비공개 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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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 처분사항 | 교무기획부 |
교육행정실 | ||
각종 심의회·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 |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 교무실 및 교육행정실 |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
회의의 발언자 명단 등 공개될 경우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
수학여행, 현장학습, 수련활동 | 청렴도 측정 명단, 참가・불참자 명단, 학부모 동의서 | 생활안전부 |
학생평가 | 학생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 고사 원안(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응시·결과 관련 자료), 석차 연명부 | 연구학습부 |
시설공사 등 계약업무 | 입찰예정가격조서, 기초금액 산정조서 |
교육행정실 |
업체의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
비정규직 채용 |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항으로 시험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교무기획부 |
교육행정실 |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공무원 전보희망서, 공무원 연금관련 기록사항 등 지방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보 | 교무기획부 |
교육행정실 |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결과 | 교무실 (교감) |
비공개 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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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관련 정보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의 교직원, 학생, 비정규직, 파견자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교육행정실 |
저소득층자녀 지원에 관한 정보 |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중식지원, 정보화지원, 방과후학교 지원등 관련 서류 중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 | 교육행정실, 연구기획부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 기간제 교사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교무기획부 |
교육행정실 | ||
비정규직 채용 및 관리 | 비정규칙 채용 및 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 | 교무기획부 |
교육행정실 | ||
상담 | 학생 개인상담 관련자료(학생상담카드, 상담일지, 기초학습부진아 상담, 전입생 상담, 재입학생 상담, 저소득층자녀 상담 등) 학생·학부모 상담을 통해 취득·생산한 자료 중 상담 신청자 개인에 대한 정보(부적응 및 위기 학생 상담, 일반학생 상담) | 생활안전부 |
학생사안 |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생활안전부 |
학생 학적 | 취학·입학·전학·진급·졸업·학업중단 등 학생 학적 정보 중 개인정보 학력신고 자료에 대한 사실 확인, 학력 조회의뢰, 생활기록부 발급 의뢰(공공기관) 등 수료・제적・졸업・명예졸업대장, 입퇴학처리부, 제적부 재학생·졸업생·제적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정정대장, 학생생활기록부 및 각종 학생 관련 기록 업무 관련하여 학생 개인정보 전·입학원서, 학생 전입 전출 자료, 배정통지서, 취학유예자 명부 원아 이동 원부, 출석부 | 교무기획부 |
학생건강 | 미세먼지 민감군 명단, 비만아동관리 명단, 보건일지 및 응급진료 기록 등 개인신상정보, 학교 전염병 현황에 포함된 학생 개인정보 건강기록부, 건강상담일지, 학생건강 상태 관찰일지, 개인별 학생 체격 및, 체질 자료, 소변검사·혈액검사자료, 요양호아동 명단, 신체검사, 건강검사 등 대상자의 학생 개인에 관한 정보 | 생활안전부 |
진로지도 |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 결과 기초학력 미도달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 생활안전부 |
학생 상벌 | 적정성 여부 조회 시 대상 학생의 이름 및 주민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운동부 특기자 대회 출전 및 학생시상에 관한 정보, 학생 상벌 및 장학금 지급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 | 생활안전부 |
학생 평가 | 개인별 성적표 | 연구학습부 |
학부모교육, 평생교육 | 학부모 교육, 평생교육 참여 대상자 인적사항 | 연구학습부 |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중 요청자 외 타인이 식별가능하도록 나와있는 영상 | 교육행정실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교무기획부 |
제증명 발급 | 제증명에 기재되어 있는 개인의 인적사항 | 교육행정실 |
정보공개처리 | 정보공개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교무기획부 |
교육행정실 | ||
공무원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 교육행정실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교무기획부 | |
교육행정실 | ||
인사교류신청, 교육훈련 개인성적, 징계결정통지,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교무기획부 | |
교육행정실 | ||
맞춤형 복지 | 맞춤형 복지 기관별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에 관한 정보 | 교육행정실 |
급여지급 | 개인급여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소속직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개인별 계좌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교육행정실 |
학교발전기금 | 납부자 명단 및 납부자 개인 신상 자료(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교육행정실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계약업무 관련 서류로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육행정실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 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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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시설공사 등 각종 계약업무 | 각종 계약 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교육행정실 |
각종 계약 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교육행정실 |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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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내용 | 비공개 대상 정보 | 소관부서 |
해당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