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 청구서 제출
(청구인) | 소관기관 및 보유·관리하는 정보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 공개형태, 수령방법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 피하고,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구술로 청구시 :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이용 |
|---|---|
|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 담당부서) |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 공개여부결정
(처리과)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가능) 제3자의 의견청취(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 결정결과통지
(처리과)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 통지 공개 결정시 : 공개방법, 일시, 장소, 수수료 명시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부분공개 결정시 :비공개부분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 공개실시
(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법정대리인인 경우 :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임의대리인인 경우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공개방법 :원본열람, 사본교부, 우편송부, 전자우편 송부 등 수수료 납입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 처리함 |
| 불복구제신청
(처리과)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서” 제출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
공 개 대 상 |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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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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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무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A4는 여기에 해당함) 1장 초과마다 50원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